미국 여행 중 취업이 가능?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는 최근 비즈니스 또는 관광 비자인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한 개인이 미국에 있는 동안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고 인터뷰에 참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USCIS는 트위터에서 “구직 및 면접은 허용되는 B-1 또는 B-2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B-1 또는 B-2 자격을 가진 개인은 B-1 자격으로 국내 노동 시장 내에서 고용하거나 B-2 자격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 직장을 시작하기 전에 USCIS는 청원서와 B-1 또는 B-2에서 고용 허가 상태로의 신분 변경 요청을 요구하며 승인을 받아야 한다.

USCIS는 최근 Google, Microsoft 및 Amazon과 같은 미국 기술 회사의 비이민 노동자 해고로 인해 이 발표를 했다. 많은 비이민 노동자들은 해고 이 후 60일 이내에 출국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이 기대된다. USCIS는 또한 비이민 근로자가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또는 ‘compelling circumstances’ 고용 허가 문서 신청서 제출(불가피한 상황으로 미국을 갑작스럽게 떠나야 하는 필요성을 방지하여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가는 길에 있는 특정 개인을 돕기 위한 임시 조치)과 같이 미국에 남아 있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6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개인과 그 부양 가족은 60일 이내 또는 승인된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중 더 짧은 시점에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이 발표는 매년 미국 기술 회사가 의존하는 숙련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IT계의 인도인 전문가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종종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기업이 이론적 또는 기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전문 직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하지만 최근 대량의 IT 기업들의 해고 사태로 이들은 다시 인도로 돌아가야만 했고 미국은 숙련 노동자를 잃게 되었던 것이다. 이번 발표는 그런 인력들을 위한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미국 USCIS를 참조.